영유아:만3세 이하
어린이:만4세 이상~만13세 이하
※안전용기.포장:만5세 미만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ㆍ어린이 표시ㆍ광고
->제품별 안전ㆍ품질 입증 자료 작성ㆍ보관
(=제품별 안전성 자료)
제품 별 안전성 자료
1.제품.제조방법 설명자료
2.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자료
-원료.안전성 평가자료,이상사례 정보수집,검토,평가,
조치,완제품 평가 결과
3.효능.효과 증명자료
-기능성 효능ㆍ효과 증명 자료
-표시,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
제품별 안전성 자료 보관기간
1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시하는 경우
-영유아.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ㆍ수입된
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1년까지의 기간
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
-영우마.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.광고한 날로부터 마지막 제조ㆍ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3년까지의 기간
제품별 안전성 자료 실태조사
-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
-관계 행정기관,공공기관,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의견or
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다.
-화장품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실태조사 의뢰,실시할 수 있다.
-실태조사 대상, 방법,절차 등 세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함
위해요소 저감화 계획
-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저감화 위한 계획 수립
-실태조사에 대한 분석ㆍ평가가 결과를 반영해야 함
-필요한 경우 행정기관,공공기관,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 의견or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다.
-수립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개
-외 저감화계획 수립 대상, 방법,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함
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
1.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ㆍ보관 현황
2.소비자 사용실태
3.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ㆍ조치결과
4.영유아ㆍ어린이 사용 표시ㆍ광고 현황 및 추세
5.영유아ㆍ어린이 사용 화장품 유통 및 추세
6.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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